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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 표준 취업규칙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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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베데스다직업재활원 작성일16-06-15 16:10 조회6,6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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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의 월급직 근로자 6개월 미만자에 대해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15.12.23.이후부터 무효이므로 취업규칙에서 삭제 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양산고용노동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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