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 사회복지시시설 사회복지사 임면보고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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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베데스다직업재활원 작성일16-09-19 14:53 조회7,35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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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임면보고매뉴얼시설정보시스템.hwp (2.8M) 0회 다운로드 DATE : 2016-09-19 14: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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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3. 자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를 임면하는 경우 이를 주무관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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