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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및 사후관리 업무안내 수립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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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베데스다직업재활원 작성일17-08-28 14:45 조회5,6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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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운영을 통해 장애인 고용확대 및 자립지원에 노력하시는
귀 생산시설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부는「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의거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및 사후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시설의 업무이해도와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행정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붙임과 같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및
사후관리 업무안내」를 수립하였습니다.
 * 업무안내(안)에 대해 대내·외(생산시설, 업무수행기관, 학계전문가 등) 의견 수립(’17. 4. ~ 8.)

 3.동 ‘업무안내’는 생산시설 지정 및 행정처분 등 업무처리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한 것으로 향후 지정·재지정심사, 점검 등에 적용될 예정이니 지정 생산시설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은 내용을 숙지하고 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꿈드레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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