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 근로소득간이세액표(시행일(2017.2.3.)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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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베데스다직업재활원 작성일17-02-06 17:36 조회5,76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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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2월 시행근로소득 간이세액표.hwp (1.7M) 0회 다운로드 DATE : 2017-02-06 17: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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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ts.go.kr/cal/cal_06.asp 3244회 연결
본문
2017년 2월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입니다.
시행일(2017.2.3.)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4조
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시행령 별표2)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연말정산시 추가납부 등에 따른 근로자의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월 급여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 별로 매월 원천징수해야하는 세액을 정한 표입니다.
○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원천징수방식을 변
경한 이후에는 재변경전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합니다.(단, 변경한 과세기간에는 재변경 불가)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보다 적게 원천징수ㆍ납부하는 경우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원천징
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시행일(2017.2.3.)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4조
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시행령 별표2)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연말정산시 추가납부 등에 따른 근로자의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월 급여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 별로 매월 원천징수해야하는 세액을 정한 표입니다.
○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원천징수방식을 변
경한 이후에는 재변경전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합니다.(단, 변경한 과세기간에는 재변경 불가)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보다 적게 원천징수ㆍ납부하는 경우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원천징
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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