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 「2019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 사항 유예기간 연장 결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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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베데스다직업재활원 작성일19-06-21 12:48 조회3,35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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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출처 :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1. 우리협회와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에서는 「2019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사항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며, 1차적인 결과로 보건복지부의 유예기간 연장이 결정되었습니다.
2. 이에 「2019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주요 사항 유예기간 연장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시설 운영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우리협회는 향후 본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오니 회원 시설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4. 아울러 유예기간 내 해당 지자체에서 사업자등록증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협회로 연락 주시면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 내 용 : 「2019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주요사항 유예기간 연장 안내
나. 안내사항
구분
관련내용
당초 유예기간
변경 유예기간
신고 및 사업주체 일치 등
「2019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13p, 20p, 32p
2019. 12. 31.
2021. 6. 30.
고용계약 이원화 해소 등
「2019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40p
2020. 12. 31.
다. 참고사항 : 상기 변경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각 지자체로 6. 17. 공문시행 완료
라. 문 의 : 정책개발부 이현제 과장(070-4352-3934)
붙임 : 관련 보건복지부 문서 1부. 끝.
1. 우리협회와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에서는 「2019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사항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며, 1차적인 결과로 보건복지부의 유예기간 연장이 결정되었습니다.
2. 이에 「2019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주요 사항 유예기간 연장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시설 운영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우리협회는 향후 본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오니 회원 시설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4. 아울러 유예기간 내 해당 지자체에서 사업자등록증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협회로 연락 주시면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 내 용 : 「2019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주요사항 유예기간 연장 안내
나. 안내사항
구분
관련내용
당초 유예기간
변경 유예기간
신고 및 사업주체 일치 등
「2019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13p, 20p, 32p
2019. 12. 31.
2021. 6. 30.
고용계약 이원화 해소 등
「2019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40p
2020. 12. 31.
다. 참고사항 : 상기 변경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각 지자체로 6. 17. 공문시행 완료
라. 문 의 : 정책개발부 이현제 과장(070-4352-3934)
붙임 : 관련 보건복지부 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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