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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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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베데스다직업재활원 작성일17-03-22 18:58 조회5,8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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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내역의 공개)에 의거하여

 

1. 사업명 및 계약이행기간

 

  1) 사업명 : 장애인근로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 1대 구입
  2) 계약이행기간 : 2017년 03월 27일 ~ 2019년 03월 26일

 

2.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성명, 상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1) 이원회,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12

 

3. 예정가격(또는 예정금액) 및 계약금액

 

  1) 차량 가액(공급가액) 22,427,273원(계약금 없음) - 지원금
  2) 차량 가액(세액) 2,242,727원(계약금 없음) - 자부담
  3) 부대비용 1,300,770원(계약금 없음) - 자부담

 

4. 법령상 수의계약의 근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에 의거하여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 수의계약 가능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에 의거하여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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